개설 가능 면적
최소 면적 12평(전용면적),
특수 상권 제외
전기 용량
17kw 이상
수도
급배수 시설 여부
시가지 중심 상권, 대형 멀티플렉스, 역사, 대학가 상권, 오피스 상권, 기타 유동인구 많은곳