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설 가능 면적


최소 면적 12평(전용면적),

특수 상권 제외

전기 용량


17kw 이상

수도


급배수 시설 여부

시가지 중심 상권, 대형 멀티플렉스, 역사, 대학가 상권, 오피스 상권, 기타 유동인구 많은곳